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나 믿고 돈 빌려 달라" 17억 원 꿀꺽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6.19 11:01 수정 2024.06.19 11:01

대구지법, 징역 4년·법정 구속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이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원리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수 일을 35년 간 해왔다. 내게 월 돈을 놓으면 다른 사람에게 월 돈을 놓아 매월 1번씩 이자를 지급하고 5달 째 되는 달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한 A씨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대부업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오랜 시간 대부업으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돈을 빌려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주변 사람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약 7개월간 마치 대부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속여 막대한 금원을 가로챘다"며 "미변제한 피해금은 약 6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죄책 역시 무거운 점, 추가 변제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기도 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