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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조카 성 폭행 50대 무속인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6.19 10:57 수정 2024.06.19 10:57

2심서 징역 10년→8년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가 19일,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무속인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1년간 자격정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A씨는 1심 선고 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조카 B씨(20·여)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옷 벗고 엎드려 뻗쳐"라고 소리 친 후 나무 막대기로 때리는 등 5개월간 20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작년 2월 B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10차례 강간하고, B씨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수사 당국 조사에서 "조카를 이성으로 좋아한다", "조카에게 남자친구를 사귀지 못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씨는 이런 행각이 B씨 부친에게 발각되자, "신의 길을 가는 과정"이라고 둘러댔다.

재판부는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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