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지난 17일, 지역 시민단체를 상대로 대구 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수사를 요청했었다.
고발 대상 시민단체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대구시는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된 사안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 대구시정을 책임지는 홍준표 시장을 무고하고 시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대구시는 시정 운영을 방해하는 무고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