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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김천 1800여 명 명절 선물'항소심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6.18 07:32 수정 2024.06.18 07:32

검찰, 원심 유지 요청

지난 17일, 김천에서 벌어진 명절 선물 기부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에서는 이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김천 공무원 14명과 광고대행사 광고국장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피고인 대부분은 비서실장, 총무 주무관, 청렴 감사실장, 면·읍·동·과장 등으로 김천시청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공무원들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을 진행 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증인 신청, 피고인 신문 등을 이유로 변론을 분리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결심을 진행했다.

이 날 검찰은 "피고인들의항소는 기각해 주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며 "최초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에게는 원심의 구형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비슷한 사건에서 강진군청 공무원은 공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됐다"며 "상급자 지시에 따른 점, 원심의 양형이 그대로 유지 될 경우 피고인들은 즉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될 것인 점, 명절 선물을 돌리는 것은 관행이었던 점 등을 종합해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공직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속행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 및 증인 신문과 함께 김충섭 시장 등 3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 할 예정이다.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했던 현직 김충섭 시장을 위해 명절 선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김천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현직 시장 주도 아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조직·계획적으로 기부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을 확정 받으면 5년간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김충섭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 비서실장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전·현직 공무원에게는 벌금 90만-300만 원을, 광고대행사 광고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청 및 시 산하 22개 읍·면·동 소속 공무원은 별도 예산이 없어 각종 편법과 불법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한 점, 범행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일까지 9개월 남았고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었다.

속행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진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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