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합동으로 전국 60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위해 요인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28일부터 9월22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는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5개 부처와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717개 기관이 참여한다. 교통, 유해환경, 식품, 옥외광고물 등 4개 분야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요인인 불법 주정차와 학교 주변 문구점,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교통분야에서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과속·불법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통학버스에서 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탑승 의무 위반,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한 통학로 확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할 예정이다.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성매매·유사성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품분야에서는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 불량재료가 공급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량 위해식품이 근절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광고물 정비와 함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이동식 광고물을 단속한다. 특히 유해환경과 식품안전 분야는 일선 경찰서와 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해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캠페인을 실시해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