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14일, 선거구 내 관변단체에 기념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수성 황혜진 구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따르면 황 구의원은 작년 11월, 선거구 내 한 관변단체 회장에게 구의회 내방객에게 제공되는 전기 주전자 7개, 우산 13개 등 21만 4000원 상당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수성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날 재판부는 "수성구의회 재선 의원으로 선거 법규를 올바로 이해하고 철저히 이수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부행위가 지방선거 즈음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에 미칠 영향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황 구의원은 "단순한 실수라 잘 몰랐던 부분은 반성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