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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인터넷 방송 돈 벌며, 기초수급비 챙긴 40대男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6.16 14:49 수정 2024.06.16 14:49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박태안 부장판사)이 지난 1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0월~2023년 11월까지 인터넷 방송을 통해 6605만4193원을 벌었으면서도 같은 기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수성구청으로부터 26회에 걸쳐 기초생활수급비 3484만 405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수 급한 금액이 많고, 국가 재원의 적정한 집행을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부정수급액 환수가 이뤄질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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