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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주식 리딩방 회원에 '가상 선물거래'유도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6.16 14:46 수정 2024.06.16 14:46

대구지검, 27억 챙긴 3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형문)가 지난 14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3월~올 3월, 주식전문가를 사칭해 SNS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에게 사설 HTS가입을 유도했다.

사설 HTS운영자는 A씨가 소개한 투자 고객들로부터 선물거래 투자금을 입금받아 각종 증권지수와 연동된 HTS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 선물거래를 하게 했다.

한편 사설 HTS운영자는 선물거래 결과를 맞힌 고객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금액을 지급했지만, 결과를 맞히지 못한 고객에게는 금액을 몰수했다.

한 투자 고객은 단기간에 약 13억 원을 투자해 대부분 투자금을 잃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통해 A씨는 사설 HTS운영자로부터 수익금 27억 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직접 계좌추적을 실시해 A씨가 회원 손실금 등 약 27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을 새로 확인했다"며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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