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 사진) 이 지난 15일 '6·25 참전 소년소녀병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강 의원에 따르면 6·25전쟁 발발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강제로 징·소집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까지도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때문에 6·25 참전 소녀·소녀병의 공로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해 나왔다.
강 의원은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들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예우를 다하기 위해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6·25 참전 소년소녀병 3법에는 △6·25 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이 반영됐다.
앞서, 지난 2020년 21대 국회에서 강 의원은 6·25 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심사에만 10여차례 상정돼 이견 조율을 거치다 지난 2023년 심사가 중단되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