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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천분회 간담회 개최<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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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지난 14일 시청 2층 건설안전 국장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천분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천분회 임원진(회장 김순주)과 김천 건설안전국장, 건축디자인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고자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과 현장 중심의 관리행정을 펼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행위허가·신고 대상(어린이집 용도폐지, 물막이 설비)의 확대, 일정 규모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최근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법령해석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강연진 건설안전국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최일선에 있는 주택관리사협회의 고충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동주택 입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가교 역할이 되어 안전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위해 힘써 줄 것과 또한 곧 있을 전문 강사를 초빙한 전체 만남의 장에 많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