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 선고에 따른 충격을 뒤로하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판결문이 나오는대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 2심에서 반전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삼성 측은 이번 주 안에 항소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지원했던 삼성전자 주요 임직원들은 27일 오전 일찍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삼성 본관으로 출근했다. 지난 25일 재판부가 공개한 설명자료를 재검토하면서 변호인을 맡았던 태평양과 항소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삼성 고위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경영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과 변호인 측은 판결문을 받는대로 항소 이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판결문을 받으면 바로 항소 이유서 작성에 돌입할 것”이라며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측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항소할 것이고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심 판결은 법리판단과 사실인증 그 모두에 대해서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종훈 변호사는 "패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한숨을 내쉬면서도 "(비공무원인 최순실에게 이익이 귀속돼)단순뇌물죄가 형법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2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고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거나 “지배구조개편 작업이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한 부분은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하지만 ‘승계작업’을 추진한 사실을 인정했고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도 특검의 손을 들어준 것은 불리한 대목이다.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