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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불법사이트 퇴출법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6.13 15:50 수정 2024.06.13 16:03

국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사진)이 13일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심위가 저작권 침해,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를 차단을 위해 현장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를 통해 즉각적으로 차단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 따르면 누누티비와 같이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등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의 접속차단 건수는 지난 2021년 3517건, 2022년 6423건, 2023년 7176건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표한 ‘해외 한류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해외한류콘텐츠 불법유통량은 4억 7700만 개에 달하고 있으며 출시 1년 이내 신규 콘텐츠가 2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업계 수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더욱이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도 2022년 기준 19.5%에 달하고 있어 국·내외 불법 복제물 이용 등에 관한 수치를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 138조 원(2021년 기준)에 대입하면 연간 약 30조 원 가량의 관련 업계 수익이 불법유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김승수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 청소년 도박문제 등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최근 다시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누누티비 사례와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URL만 바꿔가며 좀비처럼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불법사이트를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서면 상시심의가 도입돼 불법사이트의 즉각적인 접속차단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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