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 사진)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0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현행법은 또한 배우자가 출산 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보다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