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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서민 18명 돈 12억 가로 챈 대출 중개업자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6.13 10:38 수정 2024.06.13 10:38

대구지검 김천, ‘엄정 대응’구속 기소
"대출금 대신 상환" 소상공인 돈 꿀꺽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박상주 부장검사)가 지난 12일, 대출 이력이 있는 서민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상환이 가능한 것 처렴 속여 소상공인 등 18명으로부터 12억 원을 가로 챈 A(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대부 중개업체에서 확보한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다른 중개업소를 차린 후, 대출자들에게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속여 배송기사, 자영업자 등 18명으로부터 12억 2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다.

검찰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대출 등을 권유받으면, 금융위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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