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를 받는 할머니들이 재판받지 않게 됐다.<관련기사 본지 6월 12일자 참조>
대구지검은 지난 12일, 절도 혐의를 받는 80대 A씨 등 3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이 들 할머니들은 아파트 화단에서 꽃을 꺾은 혐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고령인 점, 사안이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경위나 성격이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