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가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교도소 재소자 A(79)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대구교도소 내 거실에서 동료 수감자가 B(65)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볼펜으로 상대방 얼굴과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리찍어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앞서 A씨는 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작년 3월 출소했으나, 이후 4개월 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