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주호영 의원,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발의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4.06.11 15:53 수정 2024.06.11 16:00

‘국가 재정 지원 강화 추진’

국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 사진)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구·경북(TK) 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1일 주 의원에 따르면 “국비 지원을 강화한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이 최근 대구시와 협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별법 개정안엔 신공항 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현재 국가가 재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국가가 현재 군 공항 등이 위치해 있는 종전 부지를 개발할 때 각종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TK 신공항 건설사업 자금 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과 타당성 심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예외 허용 등 특례 도입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주 의원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은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통합해 이전·건설하는 첫 사례”라며, “통합 시공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