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의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직장내 괴롭힘 등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시의회가 조사에 나섰다.
포항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의원 A씨가 사무국 직원 B씨에게 사적 업무를 지시한 것을 본 B씨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무국에게 신고했다.
신고는 서면 등으로 시의장이나 의회 사무국으로 할 수 있다.
이에 포항시의회는 A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윤리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 할 예정이다.
앞서 포항시의회는 작년 12월 22일 김은주 시의원 대표 발의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제정 조례에는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