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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부동산 계약 알선, 성공보수 챙긴 중개업소 보조원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6.10 12:01 수정 2024.06.10 12:01

대구지법, 벌금 10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안경록 부장판사)가 10일 부동산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성공보수를 챙긴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대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중개보수 외에 성공보수 4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수수한 금액이 4000만 원을 상회하는 큰 규모지만, 피해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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