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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 여친과 그 남친 흉기 위협 30대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6.09 15:39 수정 2024.06.09 15:39

대구지법, 징역형 집유 선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허정인 부장판사)이 지난 6일 흉기를 들고 전 여자 친구와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30대)가 운영하는 가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와 B씨 남자친구 C씨(30대)에게 사귀게 된 경위를 추궁하면서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다.

그는 같은 달 한 펜션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을 추궁하며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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