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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

상주시, 수해피해 복구에 총력

김기환 기자 입력 2017.08.24 19:34 수정 2017.08.24 19:34

수해복구 국비예산 44억2천만원 확보수해복구 국비예산 44억2천만원 확보

지난 7. 14.~16일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화북면 최대 131mm)로 상주시 관내 4억5천7백만원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이에 상주시는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국비 14억4천8백만원을 포함 총 44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피해정도가 심한 화북면 화평소하천의 경우 상주시가 국비지원대상(피해액 24억원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안전부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화평소하천이 인접한 괴산군(특별재난지역) 신월천의 상류지역으로 연계피해를 인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28억9천7백만원(국비 14억4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현재 상주시는 호우피해를 입은 화북면, 은척면 일대 수해복구사업을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정백 상주시장은 “피해지역의 조기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 수해피해지역에 대하여 항구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도비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주=김기환 기자khkim5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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