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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QR코드 제거해 화장품 판매 쇼핑몰 운영자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6.04 14:23 수정 2024.06.04 14:23

대구지법,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가 4일, 화장품에 부착된 QR코드를 제거하고 판매한 혐의(화장품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21년 9만 6000 원 상당 화장품에 표시돼 있는 QR코드를 훼손한 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한된 포장 면적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던 화장품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e-라벨'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판매 전 A씨는 QR코드 제거에 대해 문의하자 식약처는 "내부 관리 용도로 부착한 바코드 등 비표를 제거하더라도 화장품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었다.

이 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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