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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년간 연구비 빼돌려 카드 대금 낸 30대女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6.03 16:40 수정 2024.06.03 16:40

대구지법, 징역 1년 4월 선고
312차례, 2억 3000여만 횡령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이 3일 연구비를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기소된 경북대 산하 모 사업단 전 직원 A씨(31·여)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사업단에서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기 통장에 420여만 원을 송금해 신용카드 이용금을 납부하는 등 2년간 312차례에 걸쳐 2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사업단 명의의 신용카드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50만 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아 현금화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일부를 갚았고 사업단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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