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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에서 적발된 불법 게임장.<경북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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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구미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게임장 업주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청(질서계·기동순찰대)과 구미서 등 29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그동안 112신고 및 수집된 첩보를 면밀히 분석해 불법게임장 3곳을 특정 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루 3곳을 동시에 단속했다.
그 결과 업주(종업원) 9명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대·현금 1099만 원을 압수했다.
적발된 업소는 손님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했다.
이같은 방식은 게임산업법상 금지된 환전행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및 국세청 과세자료 통보를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 할 예정이다.
김철문 청장은 "서민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불법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