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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석기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

김경태 기자 입력 2024.05.31 11:56 수정 2024.06.02 09:32

2030년부터 원전 저장시설 포화, 법안 필요성 제기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에 ‘책임감 느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1호 법안으로 발의

↑↑ <김석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제공>

김석기 국힘 의원(경주, 3선)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 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를 조속히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법의 주요 골자다.

지난 1980년대부터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의 부재로 모두 실패했다.

이로 인해 2030년부터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원전 내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 될 예정이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 전력 공급에 심각한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국민의 평온한 삶과 경제 산업에도 큰 위협이 생길 우려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은 발의가 되었다. 하지만 지난 28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종료됨에 따라 고준위 특별법은 자동 폐기됐다.

김석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해 모든 국민과 특히 경주, 울산, 부산 등 원전 지역 소재지의 시민께 송구하다”고 언급하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완공까지 37년이 소요되는 만큼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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