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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6월부터 시행<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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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6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바우처 택시 10대를 정식 운행한다.
‘바우처 택시’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가 일상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 예약이 접수되면 이용대상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기존에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설치한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13대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휠체어 이용자와 비휠체어 이용자 모두가 이용하기에 특정 시간 배차 지연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바우처 택시가 도입되면 휠체어 이용자는 기존과 같이 특별교통수단을, 비휠체어 이용자는 바우처 택시를 우선 이용 할 수 있어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은 비휠체어 교통약자(중증보행장애인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등)이며 이용 시간은 오전 7시~오후 10시다.
이용요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요금과 같으며, 기본요금(2km 미만) 1,400원, 2km이상 10km미만 km당 300원, 10km 이상은 km당 100원이 추가된다. 이용자는 1일 4회, 월 10회, 월 7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희망자는 김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9547)에 문의하여 가입신청을 하고, 경북광역이동지원센터 부름콜(1899-7770)을 통해 차량 예약을 할 수 있다.
김천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바우처 택시 도입으로 폭넓은 교통복지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