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의 '공장식 밀식사육'이 '살충제 계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가 케이지 확장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미 95% 이상 농장이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농장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 조사에서도 극히 일부 농장에서만 살충제 계란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을 전수조사해 52곳(4.2%)의 부적합 농장을 적발했다. 부적합 농장을 제외한 95% 이상의 산란계 농장은 밀식사육을 했음에도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의 공통점은 평상시 닭장 청소·소독을 철저히 해 진드기, 닭 이 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충남에서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대부분의 양계 농장은 진드기가 많은 여름철에 닭장 청소를 더 열심히 한다"며 "적합 판정을 받은 대다수의 농장도 밀식사육을 하고 있지만 청소 등 관리를 잘해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란계 1마리의 최소 사육면적을 0.075㎡(기존 0.05㎡)로 늘리려고 추진 중이다. 기존 사육면적에서는 닭이 날갯짓 한 번 하기 어렵고, 서로 진드기를 옮기는 매개체가 되기도 해 사육면적 기준을 늘리려는 것이다.하지만 현재 0.05㎡ 축사를 사용하는 농장이 닭장을 교체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시설 노후화 시기를 기다려 순차 교체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농장주 B씨는 "사육면적을 조금 늘린다고 닭들이 날갯짓을 얼마나 더해 진드기를 떼어낼 수 있겠냐"라고 꼬집었다.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청소·소독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청소·소독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도 유명무실해져 중앙정부에서는 점검·적발 건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등은 지자체가 하는 처분"이라며 "중앙정부가 닭장의 청소·소독까지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