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행정 2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24일, 원고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사진)이 피고 대구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대구 중구청은 지난 2018년 7월 12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공예·주얼리 산업의 콜라보 지원 사업'시행을 공고했다. 김효린 중구의원은 사업 참가를 신청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김효린 중구의원은 2018년~2020년까지 중구청으로부터 사업에 따른 보조금 2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중구청은 2023년 7월 11일 김효린 의원이 공고 당시 별도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같은 해 8월 1일 김 의원에게 보조금 2800만 원과 지연이자 336만 9800원의 합계액 3136만 9800원을 환수 처분 했다.
이에 김효린 중구의원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매장을 갖추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지난 2018년 2월 사업 및 매장을 양도하고 무직 상태가 됐다. 사업자등록 여부는 '미취업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 수단에 불과하다"며 "중구청 처분은 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고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고 당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2018년도 시행지침 및 공고에서 말하는 '미취업자'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대구 중구청이 '사업자등록이 있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상회복을 의무화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해 보조금 처리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규정에 따른 보조금 반환 처분은 그 처분 여부나 범위를 피고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