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가 지난 24일, 전세 사기로 임차인에게 수 십억 원 규모의 피해를 준 혐의(사기)로 구속된 임대업자 60대 남성 A씨를 송치했다.<관련기사 본지 5월 7일자 참조>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다가구 주택 등 건물 12채에서 임차인 104명의 전세 보증금 88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한편 지난 1일 한 세입자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고발장을 접수한 건 11명이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93명의 피해자 사례를 더 밝혀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운 대구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는 "보완 수사가 진행되며 수사가 더뎌지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안타깝다"면서도 "늦었지만, 가해자 A씨가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