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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퀴어축제' 막은 대구시 행정 부당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5.26 13:56 수정 2024.05.26 13:56

대구지법, "700만 원 배상해야"
홍 시장 SNS 통한 축제 명예훼손 청구 기각
축제위 "집회 자유 침해에 대한 명확한 판단"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안민영 판사)이 지난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위법한 행정 대집행과 퀴어축제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 날 재판부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은 인용한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회에 필요한 물건의 특정 장소 점용은 집회 자유 실현에 수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집회 참가자와 마찬가지로 보호돼야 한다"며 "헌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할 때 집회에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법 규정에 의한 규제는 제한적으로 해석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홍 시장이 개인 SNS를 통해 퀴어축제를 비판한 점은 의견표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제기한 명예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작년 6월 17일 대구시와 조직위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축제 무대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두고 마찰을 빚었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인 집회 자유의 침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나왔다는 점과 성소수자도 대한민국 헌법 적용을 받는 시민임을 선언하는 판결이라 의미가 크다"며 "배상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축제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됐지만 정치인 혐오 표현은 파급력이 큰 만큼 이번 재판이 경각심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며 "성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구시는 "공식적으로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축제 조직위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올해 퀴어문화축제 개최 시기와 장소를 결정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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