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가 23일,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복싱관장 A씨(26)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성적 학대를 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6월, 대구 한 복싱장과 복싱장에 딸린 화장실에서 B군(10)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특정 부위를 만지고, 자신의 특정부위를 만지도록 강요한 혐의다.
이에 A씨는 "촉감놀이를 하던 중 밀대 손잡이 등을 만지게 한 것을 아이가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CCTV 영상을 통해 "피해 아동에게 안대로 쓸 마스크까지 챙긴 모습을 보면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