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아프거나 병원에 다니기 시작한 지인들이 우연히도 모두 릴리안을 사용하고 있었다.”“갈수록 생리 양과 생리일수가 줄어드는 것이 릴리안 생리대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릴리안 생리대’의 이같은 부작용 사례가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릴리안 생리대 제품 피해자 집단소송(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정원은 “21일 오후 3시쯤부터 네이버 카페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를 위한 집단소송(손해배상청구) 준비 모임’을 개설하고 구글 서베이폼을 통해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정원은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카드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대리하기도 했다.22일 현재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피해자만 360여명에 이른다. 법정원 관계자는 “시간당 20~30명 가량 참여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일주일 가량 참여자를 모집한 뒤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일부 인터넷 여성이용자 사이에서만 알음알음 논란이 되던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지난 3월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물질, 유럽연합의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 이중 피부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 생리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은 스타이렌과 톨루엔 등 2종이다.법정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생리혈 감소, 검정색 생리혈, 생리주기 이상 등의 증상을 공통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원 관계자는 “없던 생리통이 생긴 경우도 있고, 물혹이 커져 자궁을 들어내는 수술을 해야 했다는 피해자도 있다”며 “릴리안 생리대를 쓰고 나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조사해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언론에서 일반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단소송’이라는 용어가 흔히 쓰이고 있으나 한국에는 실질적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승소시 소송 참여자의 수에 따라 피해배상 금액과 범위 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집단소송제는 다수의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소송 없이 판결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따라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받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