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올해 4월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월항면에 주소를 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첫 공영장례를 치뤘다.
그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 의식 절차 없이 유골을 봉안해 왔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주군과 지역 장례식장이 협약을 맺고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삶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주군 주민복지과와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추후 발생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빈소를 마련해 정상적인 장례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병환 군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족해체 등으로 삶을 마감하는 이들의 빈소에 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가족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