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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시, 과수화상병 유입 차단에 총력(배)<김천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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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가 접경지인 전북 무주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관내 사과⋅배 농가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화상병은 사과나 배에 주로 감염되는 세균병으로 잎이나 가지가 불에 타는 듯한 증상을 나타낸다. 또한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으로 첫 발생 시 폐원해야 한다.
시에서는 관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방제단이 상시 예찰 중이며, 접경지 위주 집중 예찰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사과⋅배 농가에 화상병 사전방제 행정명령(2022. 2. 25.)을 변경 시행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금지,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및 소독 의무화 등이다.
농가에서는 과원 내 나무에서 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김천시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하며, 발견 후 의심 하나 과실 등을 직접 잘라내거나 이동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작업자는 발생지역 방문 금지 및 타 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고, 농작업 시 소독 등 농가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