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대구에서 "아이들이 납치됐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50대 남성 A씨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날 오후 6시 경, 대구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다"는 A씨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현장과 일대 주요 도로에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 명을 배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을 비추는 CCTV에서 신고 내용이 파악 안 되고, 납치 장소 등 관한 A 씨 진술도 번복되자 허위 신고로 판단, A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