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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포항서 동업자 죽이려한 50대 ‘실형’

윤지애 기자 입력 2024.05.19 14:03 수정 2024.05.19 14:03

사업권 빼앗기자 앙심
준비한 둔기와 흉기 휘둘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가 지난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포항 북구 흥해읍 한 철물점에서 동업자 B(66)씨에게 미리 준비한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확장 할 목적으로 B씨에게 투자금을 받고 동업하다 수익금 분배 문제로 동업 해지 계약을 하게 됐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업 운영권이 넘어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해도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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