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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여신'이라 불리던 40대 女BJ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5.19 14:01 수정 2024.05.19 14:01

사기 혐의, 2심서 법정 구속

대구지법 제5형사 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A씨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실형을 선고해 도망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에 관한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직권으로 보고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시 송달 할 수 있으나 1심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판단 된다"면서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소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 할 당시 체납 세금 6700만 원 등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방송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박 의혹으로 인한 방송 중단, 투자 사기 피해를 입었던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팬들에게까지 도박 자금을 요구했던 사실 등을 비춰보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단계 그리고 당심에서 변제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을 기망해 1억여 원을 편취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작년 4월 16일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13회에 걸쳐 피해자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929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A씨는 아프리카, 유튜브 등 다양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뛰어난 외모로 '여신'으로 불리며 유명세를 떨친 1세대 BJ다. A씨는 1심 재판에 계속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소환장, 공시 송달 등 과정을 거쳐 공소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에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방송을 시청하는 피해자에게 "주민세 1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회사로부터 계약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계약서 내용과 같이 방송에서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공동구매·판매활동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30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받았다.

회사 관계자에게 "회사와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겠다"며 "계약금 300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 이상에 달한다"며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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