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18일 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행복나눔과, 사회복지과 및 건축디자인과, 읍면동 맞춤형 복지 연찬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복지행정에 대한 업무 연찬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행복나눔과 복지조사부서 임재춘 담당의 진행으로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 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내용 및 당면한 김천시 복지행정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또한 그 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별ㆍ대상자별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진 계획인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정부가 발표함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기초수급 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천시는 복지연찬을 통해 맞춤형 급여제도의 원활한 제도시행, 시책개발, 업무교류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정책기반을 구축해왔고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맞춤형 급여 선도 지자체로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하여 정신병원 퇴소자들에게 사례관리 및 관련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원활한 업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했으며 11월부터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법 종합계획을 숙지해 민원인에게 홍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김천시가 선진 복지행정을 펼치도록 당부했다. 김천=김기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