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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도시재생 전면철거 배제

뉴스1 기자 입력 2017.08.22 16:38 수정 2017.08.22 16:38

국토부, “집값급등지역 경우 다음해 공모제한”국토부, “집값급등지역 경우 다음해 공모제한”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서 전면철거형 사업이 배제된다. 또 도시재생 사업으로 부동산 가격 과열양상이 보이는 지자체엔 다음해 공모물량이 제한된다. 2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관련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도시재생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도시재생 지역을 공모해 선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0곳, 5년 간 500곳의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문제는 총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자칫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올해 도시재생지역 선정과정에서 부동산 과열조짐을 보인 서울지역을 전면 배제했다. 현안보고서에선 여기에 도시재생 사업지 최종 확정 전까지 부동산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 시장 교란 우려가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도시재생 추진단계에서도 부동산 가격 급등이나 투기우려가 발생할 경우 사업 시행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부동산 가격 과열양상을 보이는 지자체에선 다음해 도시재생 공모 물량을 제한해 투기수요를 원천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면철거형 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지자체엔 반드시 투기방지대책을 공모안에 포함하도록 했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으론 주택시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청을 중심으로 한 합동점검반을 통해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밖에 이달부터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5개 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7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등 핵심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분야에선 내달부터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통행료를 50% 인하하고 내년 6월부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낮춘다. 경부선과 분당선, 과천선의 광역철도 급행화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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