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좌진 급여를 유용해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주식 경북 도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차주식 의원은 최경환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국장으로 일한 바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서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힘 차주식 도의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차주식 도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추징금 3586여만 원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차 의원 변호인은 "전체적 사무실 경영, 회계 등은 서울사무소에서 조율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며 "사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개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며 재판부 선처를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차주식 도의원은 "지난 날 무지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이 자리에 서게 돼 굉장히 죄송스럽다"며 "도의원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 전에 행해진 일이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반성하며 살도록 하겠다. 남은 임기 잘 마쳐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차주식 도의원은 최경환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을 6급과 9급 등 보좌진 직책을 주고 채용한 것처럼 속인 후, 이들이 받은 월급을 돌려받아 국회의원실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6급 급여는 지역구에서 근무하던 사람의 원래 보수를 제외한 차액 상당을 돌려받았고, 9급 급여는 모두 돌려받아 사용했으며 보좌진 월급 유용 금액은 5000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차 의원은 지난 2014년 1월~2019년 8월까지, 당시 최경환 국회의원 경산 지역구 사무소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일했다.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집행유예 등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제한된다.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경 진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