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현장업무 중 가장 힘든 업무 중에 하나인 주취, 만취상태에서 벌어지는 형태의 주취폭력 행위, 공무집행방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난동행위 등이 있는데, 특히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관서에서의 주취소란, 난동행위 및 술과 연관되어 벌어지는 일명 ‘주폭’ 범죄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경찰업무는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과 순찰을 통한 범죄의 예방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인데 각각의 업무들이 상호 연결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자칫 한 부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이러한 주취소란 난동 행위 등의 형태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력의 낭비, 공권력의 무력화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치안 서비스의 저하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간다는 것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주취자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조치는 불가능하며, 경찰관 보호조치 규정만이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찰관서 등에서 벌어지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그 대처가 어려웠다. 그러나 현재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친 언행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는 사람, 시끄럽게 하는 행태의 일체’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로 처벌이 상향된 규정이 시행중에 있는데, 주거가 일정한 사람인 경우라도 위 행위가 지나친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되는 등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또한 상습적인 주취 소란 및 난동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경찰관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러한 주취상태에서 벌어지는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의 강화는 물론 주취폭력의 근절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 주취소란, 난동행태의 범죄는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찰력이 낭비돼 경찰 서비스의 양적, 질적 하락을 일으키며 공권력의 경시 풍조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 등으로 결국 시민에게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이 약화되는 점을 제고해야 한다.‘술이 죄지 사람이 죄는 아니다’는 말로 대표되는 술에 대한 관대한 풍토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어 우리 국민 스스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김에 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고 취중 실수를 용서하는 잘못된 음주문화는 결국 우리에게 더 큰 상처로 되돌아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