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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세 사기 피해'대구 30대 女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5.07 16:13 수정 2024.05.07 16:13

유서 남기고 스스로 목숨 끊어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알려진 30대 중반 여성이 지난 1일,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 A씨(30대)가 이 날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경매 개시결정 등 3호 요건이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런 인정에 앞서 경매 개시결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다가신변을 비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다.

기혼인 A씨는 전세금 8400만 원에 지난 2019년 입주했다. 그러나 다가구 뒷 순위인 데다 소액 임차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최우선 변제금 조차 받을 수 없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대구대책위원회 측은 "고인은 제대로 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지 말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대책위 활동까지 하며 적극적으로 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 재산을 잃고 전세 대출금 상환, 퇴거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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