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이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 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각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17일 오후 1시 10분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B(24)씨 차량 뒷부분을 충격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이 날 혈중알코올농도 0.323% 상태로 무면허 운전했으며, 지난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포함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