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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지인 속여 신용카드로 109억 결제 4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5.01 11:50 수정 2024.05.01 11:50

대구지법, 징역 7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어재원 부장판사)가 지난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어 신용카드 허위 거래 방식으로 A씨 범죄에 가담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귀금속매장 운영자 B(4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6월∼2022년 11월, 지인과 남동생 등 15명을 반복적으로 속여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160여장으로 물품 대금 등 명목으로 모두 109억 원 가량을 결제한 폄의다.

조사 결과 신용카드 '돌려막기' 등으로 채무를 갚아오던 A씨는 더 이상 빚을 감당 할 여력이 없자 피해자들에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사업에 필요한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속이는 등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 피해자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귀금속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거나 '카드깡'(카드 결제 후 현금화)을 공모한 B씨 업체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내, 물품 대금을 대신 결제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B씨는, A씨가 피해자 신용카드로 대금을 계산하면 물품을 보내지 않는 대신 결제 금액의 15%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A씨 계좌 등으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범행으로 마련한 돈으로 한 달에 3차례 이상씩 해외로 나가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현재까지도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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