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천시, ‘청년내일저축계좌’가입자 모집<김천시 제공> |
|
김천시가 근로소득이 있는 취·창업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오는 5월 1일~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이 주거, 창업 등 미래에 대한 투자와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복지사업으로,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두 종류(차상위 초과, 차상위 이하)로 나눠진다.
차상위 초과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 납부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차상위 이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 총 1,440만 원(본인 납부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며, 자산 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을 10시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경하 복지기획과장은 “취업난과 물가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적극 활용해 자립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각종 복지정책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 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