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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 980만 원 기부 5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4.22 10:55
수정 2024.04.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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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벌금 300만 원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안경록 부장판사)이 22일 가족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아내 명의로 490만원, 처남 명의로 490만 원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혐의다.
현행법상 정치자금 후원인은 하나의 국회의원 후원회에 연간 한도액 5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타인 명의로 기부할 수 없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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