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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가 최근 이륜차 불법개조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구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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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최근, 이륜차 불법개조로 인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형곡동 일원에서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경본부와 합동으로, 이륜차 등 폭주행위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단속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3건, 자동차관리법 위반 7건, 음주·무면허 2건 등 총 12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륜차·스포츠카 등 소음 유발사항, 불법 구조변경, 음주운전,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등 기타 교통법규 위반사항도 단속했다.
김장호 시장은 "굉음, 난폭운전 이륜차 등 폭주행위는 시민의 평온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배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