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경북대 대학평의원 A씨가 이시활 경북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학평의원회 의장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관련기사 본지 2023년 10월 24, 7월 24·11일자 참조>
각하란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한편 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작년 10월 기각된 데 이어 재항고가 기각된 뒤 이번에 본안 소송이 각하되면서 이 의장은 법적으로 지위 변동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대학평의원회는 학칙 재·개정 등 대학의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경북대에서는 작년 이 기구 수장인 이 의장 임기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었다.
대학 본부가 쟉년 4월 29일 자로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만료돼 의장 임기도 동시에 끝났다며 그에게 공문을 보내자, 이 의장은 임기 만료 전 비정교직 교수노조에서 평의원으로 재추천 받았다며 임기를 2년 더 수행한다고 맞섰다.
변호사이자 동창회 추천으로 평의원이 된 A씨는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의장은 그가 대학 본부를 대신해 소송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장은 "그동안 대학 본부가 교수회 부의장을 평의원회 의장 직무 대행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평의원회 회의 개최 등 의장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의장 지위를 계속 유지해왔고 이는 이번 소송 결과에서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