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기초자치단체 소속 7급 공무원이 지난 17일, 허위 수당 신청 혐의와 갑질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이 날 대구시 징계위원회는 공문서 위조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등으로 공무원 A씨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공무직 근무 시간을 관리했던 A씨는 지난 2022년 10∼12월, 공무직 직원 B씨 시간외 근무수당 133만 원을 허위로 신청한 혐다.
또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