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박성인 부장판사)이 18일, 길거리에서 주먹을 휘둘러 남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1일 대구 중구 동성로 한 클럽 앞에서 한국인 남성 B씨가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B씨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
한편 피고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미군으로 보이는 무리가 B씨와 싸우는 것을 보고 A씨가 이를 말리기 위해 개입했다 B씨와 실랑이가 벌어지는 바람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